[공지사항] 도매유통사업자 자격 유지조건 공지사항입니다.
<쇼핑몰 도매유통 사업자 공지사항>
1. 월 일정 금액 또는 주문 수량 이하 회원은 자격 정지됩니다.
2. 식자재 유통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회원은
도매유통사업자 자격 정지됩니다.
(최근 6개월 주문내역 검토, 확인 즉시 자격정지)
3. 택배 대행 주문 발송 불가하며, 도매유통사업자 자격 정지됩니다.
(사업자 소재지 주소 외 제품 발송 불가)
비밀번호 :
/ byte
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